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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정보

정보꾸루미 2014. 1. 16. 17:0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정보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은 법률로 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행사가능한게 그 이유 중 한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러한 지원책이

민간기업에도 전파되어서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차 안하면 민간기업에서는 절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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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영육이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30일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호봉을 기준으로

본봉에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300만원을 받았으면 120만원이 제공되는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50만원에 못 미치면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를 키우신다고 휴직한 상태에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닐것입니다.

 

한가지 꼭 체크해야할 사항은

지급기간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기에

꼭 이때의 1년 이내의 신청하셔야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확실한 지원책일듯합니다.

문제는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자체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이러한 부분은 모두들이 일심단결해서

요구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