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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

정보꾸루미 2014. 4. 15. 09:00

 

20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말그대로 현재 기초생활을 유지할 정도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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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가장 최저층이기에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게 두가지 자격을 갖춰야하는데

첫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첫번째 조건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를 알아보면

2014년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603,403원 / 2인 가구 1,027,417원 / 3인 가구 1,329,118원

4인 가구 1,630,820 / 5인 가구 1,932,522원 / 6인 가구 2,234,223원 / 7인 가구 2,535,925원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소등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맞춰서 평가되니..

60만원이라는 돈이 매우 힘든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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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조건인 부양의무자 조건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 생사를 알지 못해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만만치 않죠?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신청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신고주의이기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담해야하며

복지대상자 보장 및 급여신청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시고 선정 여부를 기다리셔야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통보해주게 되는데..

말했다시피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진짜 힘드신 분이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솔직히 힘이 든다고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이 힘드시다면..

아예 포기하시는것보다는 조금에 희망이라도 가져보시는게 좋겠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야할 권리...절대 부끄러워하지마시고

꼭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