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산청 방법 알아보자
출산휴가는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에게만 주어진다?
아닙니다.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그것인데요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에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기간은
3일에서 5일간입니다.
과거에는 무급 3일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졌는데
2013년부터는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신청해서 받는 휴가가 아닌만큼
사업체에 단체교섭이나 내규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총무과나 인사과에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시겠죠^^?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에 보상을 받지 못함을 꼭 확인하셔야하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인정한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연한 법적 사항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잡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인천공항 ktx 시간표 및 요금 정보 (0) | 2014.07.20 |
---|---|
어린이 단체활동 장소 좋은곳 추천 (0) | 2014.07.16 |
돈 많이 버는 직업 여러가지 순위들 (0) | 2014.07.11 |
전자파 차단 방법 알아보자~! (0) | 2014.07.10 |
경복궁 야간개장 예약방법 및 시기는? (0) | 201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