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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정보꾸루미 2014. 7. 15. 15:0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산청 방법 알아보자

 

출산휴가는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에게만 주어진다?

아닙니다. 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그것인데요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에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기간은

3일에서 5일간입니다.

과거에는 무급 3일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졌는데

2013년부터는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신청해서 받는 휴가가 아닌만큼

사업체에 단체교섭이나 내규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총무과나 인사과에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시겠죠^^?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에 보상을 받지 못함을 꼭 확인하셔야하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인정한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연한 법적 사항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