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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이란? 내용 알아보자

정보꾸루미 2014. 11. 25. 19:56

 

차명거래금지법이란? 내용 알아보자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

21년 동안 작고많게 개정되었겠지만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

바로 차명거래금지법은 상당히 획기적인 법이 아닐까 합니다.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면 바로

기존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에 계좌를 빌려서

금융실명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물론 이중에서도 선의에 차명거래는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범위는 현재 알려진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첫번째, 교회나 문중에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에 통장

두번째,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 청약을 위한 차명 계좌

세번째, 동창회-친목도모 회비 관리용 통장

네번째, 미성년 자녀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부모 명의 계좌

 

 

이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것이 바로

미성년 자녀에 금융 자산 관리인데요

이는 미성년 자녀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명거래 금지법 상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내에서는

적법한 차명거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원까지 차명계좌가 허용된다고하니

꼭 해당범위내에서 계좌를 관리하셔야합니다.

 

해당 한도를 넘어서면

차명거래금지법에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혹시라도 차명거래금지법을 어기신다면

이름을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빨간 줄이 생기는 것도 감안하면 차명거래금지법은 상당히

강력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아닐까 합니다. 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