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나될까요?
공무원에게 1년에 두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얼마?
결론은 각자 공무원이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같을려나요?
그 이유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봉에 60%가 명절휴가비로 지급되기에
본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기위해서는
명절을 기준으로 당시에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올해 2015년에 합격을 하는 공무원이라도
누구는 명절이전에 임용이되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임용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는 임용만이 아니라 휴직에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하네요^^
'미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험학습 프로그램 좋은곳 추천~! (0) | 2015.03.31 |
---|---|
컴퓨터 전문가 국비지원학원 정보~! (0) | 2015.03.30 |
주말체험장소 가볼만한 곳은? (0) | 2015.03.25 |
초등학생 체험학습 추천 장소 숲체험 + 도예체험이 한번에~! (0) | 2015.03.21 |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여러가지 과정 추천~! (0) | 201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