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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나될까요?

정보꾸루미 2015. 3. 27. 21:00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나될까요?

 

공무원에게 1년에 두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얼마?

결론은 각자 공무원이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같을려나요?

 

 

그 이유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봉에 60%가 명절휴가비로 지급되기에

본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기위해서는

명절을 기준으로 당시에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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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올해 2015년에 합격을 하는 공무원이라도

누구는 명절이전에 임용이되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임용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는 임용만이 아니라 휴직에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