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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정보꾸루미 2014. 9. 25. 22:5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부부를 우리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몇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만

삶은 녹녹하지가 않죠^^;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것이

바로 집이아닐까 합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사신다면 더 그런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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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3.3% 저금리로 최장 8년까지 전세의 필요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로써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기에

조기 상환을 해도 부담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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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좋은 제도이니만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도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이제 막 결혼을 생각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1. 혼인기간 5년 이내

2. 결혼 예정자의 경우 2개월 이내 결혼 계획

3. 신청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4. 부부의 총소득이 합쳐서 5500만원 이하(수당과 상여금 포함)

5. 입주일과 결혼식이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됨

6. 해당 주택이 85미터제곱 이하 주택

 

 

이상이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신한 / 우리 / 농협 / 기업 / 하나은행 등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방문하실때는 보증급의 5%를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결혼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비서류는 해당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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