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빚을 감당할 수 없을때하는
상속포기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지급받게되는
사망보험금에 경우에도 다른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에 의해서 받을 수 없게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에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의 권리이기에
사망보험금 보험을 수익하기로 되어있는 자식의 경우
그 자식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에 경우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을 받기위한 상속세는
납부하셔야하니 이점은 유의하셔야겠죠^^?
한가지 더해서 상속포기 후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경우 압류에 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이점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가능한 것은 다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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