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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은?

정보꾸루미 2015. 6. 3. 18:14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은?

 

퇴직금은

장기간 일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챙겨야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물론 이 퇴직금떄문에 이리저리 말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지만요^^;

 

 

물론 일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게끔 일을 해야

퇴직금이 지급되니 이점은 꼭 확인해보셔야겠죠?

 

 

[ 퇴직금 지급기준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제, 파견직원 등 다 관계없음)

2. 단시간 근무주에 경우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3. 입사할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4. 해고든 자진퇴사든 사유는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이 4가지 경우가 바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중에서 2번째 3번째 기준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안주려는 고용주가 많다는것이 작금의 현실이니..

이것도 참으로 슬픈 일들 중 하나이죠..ㅠㅠ

 

그럼 퇴직한 후에 얼마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합당한 사유나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퇴직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퇴직급 지급기한이 연장도 가능하답니다.

혹시라도 14일 안에 별 이유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지연일수에 맞게끔 더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더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서 민소사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두가지 모두 이왕이면 안할 수 있는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게 좋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