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내용은?
선행학습
말그대로 앞선 내용을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정도가 분명 지나치죠
1년의 들어가는 사교육비만 수십조에 달하며
그 핵심에 선행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시행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실효성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법에 내용부터 확인해보시죠.
[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 ]
1. 학부모, 학생, 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예방 교육 실시
2. 정규 편성 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위법(방과후 학교에도 적용)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체
4. 학원 및 개인과외 등 사교육 업체는 선행교육을 선전 또는 광고하면 안됨
5. 합굑 별 입학전형 실시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및 인증시험 성적 반영하면 안됨
6. 대학별 고사 실시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내 출제
7. 대학별 교사 실시시 대학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영향평가 실시 후 다음 입학전영에 반영
8. 대학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 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9.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이상이 선행학습 금지법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길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학생 정원 감축, 재정지원 중단, 학급 또는 학과 축소 등에
행정상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영재 교육 및 조기진급한 조기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외대상이며
초등학교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교육기관도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학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과 선행 교습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취지자체는 좋지만 실효성...
나아가서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전 학교, 학원, 과외를 일시에 점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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