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벌금 얼마?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거 같네요.
아직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비슷비슷하다고하니...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3개월 이상 키울 생각이라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30일 이내에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즉 의무제이기에 등록을 안하신다면?
바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벌금은
1차는 경고로 넘어가지만
2차는 20만원의 벌금이
3차는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셔서 동륵하시면 절차가 끝이 나며
비용은 내장형 2만원, 외장형은 1만 5천원입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게되면
혹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벌금이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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