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는?
말도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금까지 몇차례 동안 있었으면
그때마다 수령액과 수령나이가 조금씩
바뀌어온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개혁은 이정도가 아니라
공무원 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혁을 생각하기에
이리저리 말이 많은것이지요^^;
이러나저라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게 사실인데요~!
그럼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되고
내가 몇살이되어야지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될까요?
하나하나씩 알아보시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2009년이 기점인데요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에 경우 두가지 연금 계산법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2009년 이전에 20년 이상의 공무원생활을 보내신 분들은
평균보수월액 X 100분의 50 + 평균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100분의 2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이 지난 시점에서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입니다.
이때 계산은 2009년 이전은 앞에 것을 2009년 이후는
뒤에 계산식을 적용해서 두가지를 따로따로 적용 합쳐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보수월액은 기본급하고 정근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에 경우에는
평균보수월액 X 재직연수별 적용비율 X 재직비율 X 1.9%로 계산해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즉 이말은 아쉽게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임용시기와 임용기간 그리고 직책 등 여러가지를 다 계산해야하기에
개개인에 다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2000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200년 12월 31일전에는 재직기간이 20년만 넘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어서
2001 ~ 2002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0세
2003 ~ 2004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1세
2005 ~ 2006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2세
2007 ~ 2008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3세
2009 ~ 2010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4세
2011 ~ 2012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5세
2013 ~ 2014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6세
2015 ~ 2016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7세
2017 ~ 2018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8세
2019 ~ 2020년 퇴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령이 59세
에 20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채워야지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1996년 ~ 2009년까지 임용된 공무원에 경우
퇴직후 만 60세부터 연금수령나이가 되며
2010년 이후 임용된자는 퇴직후에 만 65세부터
공무원 수령이 가능하다고하니 공무원 연금도 확실히 안좋아지기는 한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현된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는
또 바뀌겠지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그래도 다들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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